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이 전북지역 공공기관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와 배려라는 취지를 바탕으로 타 기관들보다 모범적 사례를 보여야 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들의 법적 의무 구매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기관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 을)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 기관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적 구매 미달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20개의 공공기관(지자체, 교육청,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이 법적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못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정부와 지자체,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해당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의 물품 및 용역구매 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구매 기준을 지키지 않은 도내 공공기관 20곳 중 지차체가 총 14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해 익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전북도청은 구매율 0.17%로 행정 기관 중 가장 낮은 구매율을 보였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완주군이 0.27%의 구매율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실군(0.32%), 고창군·장수군(0.35%), 순창군(0.37%), 부안군(0.39%), 진안군(0.40%), 무주군(0.42%), 남원시(0.44%), 김제시(0.61%), 군산시(0.76%), 전주시(0.81%), 정읍시(0.91%) 순 이었다.
도내 교육 기관 중에는 고창교육지원청(0.98%)과 전주교육지원청(0.92%), 부안교육지원청(0.84%)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진안군의료원(0.08%)과 장수한우지방공사(0.02%)는 극히 미비한 구매 기록을 나타냈으며, 전북대학교병원은 구매비율이 0.00%로 집계됐다.
신동근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현행법상 의무구매 비율 미달기관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이지 않는 상태”라며 “장애인들의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은 장애인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매를 확대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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