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1시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대체보육교사들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는 전북육아지원센터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체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가, 병가 등으로 인한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대체보육교사는 “대체보육교사들은 상시대기 근무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 일을 쉬는 것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며 “매년 계약을 새로 하는 비정규직 신분 때문에 어린이집 파견시 부당한 처우에도 항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고용 당시 실근무일로 임금을 계산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에 없는 수당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고 운영되는 센터의 입장에서는 관련법과 지침과는 달리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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