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구축된다.

도내 시·군들의 운영규정에 대한 통일과 유휴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전북도는 도내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내년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 운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1·2급 장애인이 2만6700여명인 전북은 지난해까지 145대를 도입해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7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의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 이상 충족돼 외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시·군별로 각기 운행함에 따라 이용자 입장에서 많은 불편함 등 문제점이 도출돼 왔다.

실제 시·군별 이용대상자 기준이 다르고 예약방법, 이용요금, 운행시간 및 지역이 제 각각으로 거주 시·군을 떠나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또 현재의 운영시스템에서는 서비스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절차가 제도화돼 있지 않아 서비스향상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도는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를 2019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시·군별 운영규정의 통일과 서비스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먼저 14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한다.

또 시·군에서 개별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서비스 평가방법과 시정절차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 도에서 일괄 평가와 시·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통수단운전사에 대해서도 상황별 서비스 표준매뉴얼을 정해 전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과정 전반에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센터가 구축되면 도내 이용대상자는 하나의 신청창구로 지역에 관계없이 언제·어느 곳이든지 통일된 요금 체계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업무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교통약자이동수단의 배차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보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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