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8일 장수읍에 거주하는 이슬기-이아름 부부에게 결혼 축하금을 전달했다.

이들 부부는 9월 17일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된 이래 첫 수혜자다.

이들은 10년 전 장수가 고향인 아버지를 따라 귀향해 터를 잡은 남편 이슬기(33) 씨의 신청으로 결혼 축하금의 첫 주인공이 됐으며, 이아름(32)씨는 결혼과 동시에 장수 군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사업 중 하나인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 전 2년 이상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19~49세 미혼남녀 ▲혼인한 사실이 없는 초혼 남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장수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축하금 지원은 10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0만원을 최초 지급하고 매 1년 경과 시 30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마지막 3년째 지급분은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랑 이슬기 씨는 “결혼을 하면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데 장수군의 지원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 고 소감을 말하고, 신부 이아름씨는 “타지생활을 하다가 내려와서 장수군에 이런 제도가 생긴 지 몰랐는데 첫 수혜자가 되어 기쁘고 장수에서 더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며 소감을 전했다.

장영수 군수는 “결혼과 동시에 장수군민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 아이 키우기 좋은 장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부부가 하루라도 관외로 전출할 경우 결혼축하금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며, 현재까지 총 4쌍의 부부가 결혼장려금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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