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택시 감차위원회는 개인택시 2대, 법인택시 10대를 감차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 5,950 만 원, 법인택시 2,550 만 원으로 의결했다.

택시 감차사업은 택시 과잉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택시 승객이 감소해 택시업계의 경영악화, 종사자 소득감소 등을 해소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4년에 제3차 택시 총량산정 용역 추진결과, 김제시는 택시 적정 면허대수 337대 대비 85대가 과잉 공급되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85대를 감축해야하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으며. 지난 3년간(2015~2017) 개인 및 법인택시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로 법인택시 37대, 개인택시 4대 등 총 41대를 감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올해에도 12대를 더 감축하기로 의결하고 앞으로도 택시 감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심의위원장인 강행원 안전개발국장은 “택시 업계의 어려운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4년까지 기한 내에 택시 감차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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