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사진) 군산시장이 군산 시민이 군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임준 지난 18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 시민이 군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관련 승소 결과에 관련해 대법원의 판견을 존중하며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2009년 군산A모 아파트 총괄 감리원 교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3년 7개월의 긴 소송을 이어오며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 받았을 시민을 지키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과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시장은 “소송 전체 내용의 잘잘못을 별개로 하더라도, 총괄감리원 교체 요구와 관련한 업무 처리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하고, 책임있게 임해야 했음에도 사실조사를 명확히 안한 과실이 인정됐다는 것은 전적으로 군산시의 책임임을 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책임은 법원의 판결 내용과 위자료 등 군산시의 의무이행으로 완료 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과문 발표는 시민이 입은 명예손상에 대한 보상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나서야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군산시는 이번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민원업무 처리 전 과정을 꼼꼼히 챙겨보고, 행정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현존하는 시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과 관련한 소송 없는 행정 추진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9월 13일 군산시가 A아파트 총괄감리원으로 있던 B모씨를 교체한 것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아파트 시공사는 B씨에 대해 총괄감리원 업무수행능력 불신 및 공사방해 등의 사유로 군산시에 감리원을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감리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총괄감리원을 교체했다. B씨는 이러한 사실을 군산시가 감리협회와 각 시군에 통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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