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현장은 아직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전주의 한 콜센터에서 실습 중이던 학생이 감정노동 스트레스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라면상무’사건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 예방의 필요성으로 인해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 이전에는 고객응대 근로자들에게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없어, 해당 근로자들은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을 해도 응대를 멈출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된 법으로 인해 고객응대에 관한 결정을 사업주가 판단할 수 있게 변경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을 사업주들이 하게 돼있어, 협력업체파견직, 아르바이트생 등은 자칫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한 한계로 지적된다.

17일 오후에 만난 한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커피전문점은 손님들의 입소문에 따라 매출에 영향이 있다”며 “영세업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콜센터에서 고객대응업무를 보는 B씨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넘길 수는 있지만 업무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개정됐지만 해고와 업무평가에 불이익으로 인해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부당한 해고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시행초기 단계인 만큼 감정노동자 보호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조치를 취해야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해고와 그 밖에 불리한 처우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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