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의 단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놓고 법원마다 소급 여부를 달리해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표창원 의원은 “지방법원들도 서울회생법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지침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생을 신청한 개인들이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과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변제기간 단축에 있어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16일 부산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개정안은 그간 법원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이 정한 최대 변제기간 5년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개별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온 문제점을 시정하고, 5년에 달하는 장기의 변제기간은 회생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최대 3년으로 변제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지침을 마련해 개정 전 변제기간 5년으로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생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전주지방법원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법원에선 이미 회생신청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조차 없도록 하고 있다. 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8만1592명 중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1만5310명에 불과하다.

표창원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각 법원에 채무자회생법 적용에 대한 지침 제정을 촉구해 서울회생법원 이외에 지방법원에도 채무자회생법 개정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변제계획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관련해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주지방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은 모두 885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3034건, 2016년 2973건, 2017년 2843건에 해당한다. 또 올해 들어 9월 18일까지 2700건의 개인회생이 접수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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