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도 꾸준히 발생하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중요시 하는 사회적 인식부터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교육위)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4년 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신고현황’을 보면 전북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379건의 교권침해를 신고했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11번째로 많다. 학생의 교권침해는 폭언 및 욕설 238건을 비롯해 수업방해, 폭행, 성희롱 360건이며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17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교육위)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에선 전북 교권침해는 51건이고 이는 전국에서 10번째로 많다.

특히 감소하고 있던 도내 교권침해가 증가 추세인데 2016년 45건이던 교권침해는 2017년 83건이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2016년 전체를 웃도는 51건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별 입장차에 따른 차이일 뿐 특별한 원인은 없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공론화 여부를 두곤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가령 학교에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자 하고 교사는 그냥 넘어가길 바란다. 이럴 땐 당사자 의견을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며 “교원이 원치 않으면 침해 사실을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과 보고 건수가 같다고 볼 수 없고 쉽사리 증감을 판단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교권침해 신고 건수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보통 수준이나 이와 별개로 교권을 침해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선이 많다. 교육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 ‘교권’을 누려야 하며, 이 때 학생과 교육환경에도 긍정적일 거란 판단에서다.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이 때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데까지 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내 한 교사는 “교사가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고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을 금하다보니 일부 아이들이 이를 악용하는 등의 이유로 교권이 침해되는 거 같다”면서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들처럼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거다. 교원들도 마찬가지다. 서로 위할 때 각자에게 좋은 영향이 간다. 선생님은 양질의 수업과 세심한 관심으로 아이들에게 다가서고 아이들은 교육자를 따라 학업과 내면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지는 권역별 설명회와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 2회 이상 예방교육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득이하게 교권이 침해됐다면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할 거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상담과 치유,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2017년 구축했으며 교권 업무를 전담하는 장학사가 2명, 전담 상담사가 2명이다. 3월부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교원과 교육전문직이 소송을 당할 경우 1인당 2억 원, 연간 10억 원 한도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치유 체계를 충분히 갖추는 것과 동시에 치유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깊이와 기간을 더하고 교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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