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관리하는 의무경찰 부대 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의 '의경사고 및 복무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경 의무경찰 부대 내 발생한 사고는 총 124건, 해당 인원은 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25건 가량의 사고가 의무경찰 부대 내에서 발생했는데, 구타·가혹행위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민사고 22건, 복무이탈 20건, 사망·실종이 3건이었다.
또한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는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등에 따른 복무 부적응에 기인한 자살사고가 각각 1건씩 발생했고, 2013년에는 출동 중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구타·가혹행위의 경우 과거와 같이 단체집합 행위가 아닌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임을 괴롭히는 사역행위 등이 2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취사업무 미숙으로 지도 중 발생한 구타·가혹행위가 18건, 후임 군 기강 확립 중 태도 불손과 일반업무 미숙이 각각 15건씩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성군기 위반도 5건이나 발생했는데, 작년에만 총 4건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해경 의무경찰 부대 내 사고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의무경찰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경찰청 의무경찰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150건이 발생했지만, 2013년 51건에 달했던 사고 건수를 2017년에는 17건으로 크게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타·가혹행위는 23건에서 3건으로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반면, 해경 의무경찰의 경우 2017년에만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8월말 기준 해경 의무경찰 현원이 2,338명인데 비해 경찰청 의무경찰은 2만2,680명으로 9배 이상 더 많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해경 의무경찰의 사고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의무경찰 인원수 역시 해경은 약 6명인 반면, 경찰의 경우 1인당 약 10명 수준이다.
국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은 의무경찰 부내 내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원분석에 나서고, 사고예방 관리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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