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이 원점 회귀로 파탄을 맞게 되거나, 재개발 착수의 전기가 되거나 기로에 서게 되는 결정적 시점을 맞는 것 같다. 전북도가 민선6기 출범 후 전북도와 전주시 간 갈등사안으로만 비쳐져온 경기장 부지의 환수에 나설 가능성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전북도 송하진 지사가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의 전주시에 무상 양여한 부지의 환수 의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 ‘검토해 결단 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의 ‘전주시가 양여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지 사유가 아닌가’라는 물음에 이 같이 말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2005년 도유재산인 경기장 부지를 전주시에 무상 양여해 노후 경기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전시컨벤션센터를 짓고 민간자본 유치로 호텔과 쇼핑몰, 월드컵 주변에 야구장 등 대체 경기장을 짓게 하기로 양여계약을 체결했다.
  양여계약은 그에 앞서 2004년 전주시가 전북도에 제출한 종합경기장 활용계획에 의해 추진됐다. 전주시 재정 부족과 민자 유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가 2012년 롯데가 민자 사업자로 확정되어 개발 착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민선6기 김승수 전주시장이 ‘재벌에 금싸라기 땅을 줄 수 없다’ ‘쇼핑몰로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 된다’면서 민자 대신 재정 개발과 시민공원화를 추진하면서 양여계약 이행이 공전되기 시작했다.
  전주시 재정 빈곤으로 결국 컨벤션센터 건립과 시민공원화 등이 실현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공동화로 치닫고 있는 전주 북부 시가지 중심에 자리 잡은 전주종합경기장이 도심지 흉물로 방치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주시 재정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지 못하는 한, 앞으로도 종합경기장의 재정 개발과 시민공원화가 불가하다는 게 정평이다. 그럴 때, 전주시의 양여계약 불이행이 정당하지 못하고 시민들 공감 얻기도 힘들다. 공허한 구상으로 재개발만 가로막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게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양여계약 해지와 부지 환수가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면 해지로 계약을 완결하는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전북도로서도 불가피한 일이다. 전주시가 당초대로 양여계약 이행에 나서는 게 현재로서 최선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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