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판매점 10곳 중 5곳은 ‘계란 난각표시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계란의 경우, 보관이나 운송방법에 따라 품질이 다르므로 일관적인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16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이하 전주소비자센터)는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업소 총 208곳을 대상으로 계란 난각 표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계란 난각 표시란, 생산자 고유번호(가축사육업 허가 시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1자리) 총 6자리 표시사항으로 지난 8월부터 산란계 농장주와 식용란 판매수입업자는 계란 껍질에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계란 난각표시제도에 대해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계란 총 5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3개(6.4%) 제품이 ‘축산물의 표시 기준’ 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난각 표시가 사육환경번호를 포함한 6자리를 표시해야 하나,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로만 표시한 계란이 23개로 가장 많았고, 표시번호가 7~10자리 표시한 계란이 3개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8월 23일부터는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도 생산자고유번호만 표시하고,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하지 않은 계란이 33개 중 23개로 나타나 난각표시 제도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어 냉장보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515개 계란 중 282개(54.8%)의 계란은 냉장보관 되어 판매가 되고 있었지만, 나머지 233개(45.2%)의 계란은 실온보관이거나 일부만 냉장고에 보관하고 일부는 냉장고 앞에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판매점에서도 신선한 계란의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보관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계란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난각표시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며 “계란은 보관이나 운송방법에 따른 품질이 다르므로 일관적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나 법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이날 오후 2시 센터 3층 강당에서 ‘계란 난각표시 실태조사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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