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6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주거침입절도)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께 익산시 마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가 출근한 사이 현금 9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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