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가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다중이용업소와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물건적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소방서는 지난 7월 9일부터 시행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소방·전기·가스·건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합동점검 중이며, 특히 화재 시 큰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상구에 대해 꼼꼼한 확인과 더불어 관계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시설을 차단ㆍ기능정지 등 소방안전 저해 행위 ▲피난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변경하는 행위 ▲피난시설 등의 주위에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비상구 폐쇄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송성일 예방안전팀장은 “피난시설 관리는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계자분들께서 안전의식을 갖고 철저히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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