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꾸리고 금품을 제공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거로 압수된 현금 600만원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4시 5분께 완주군 고산면 고가다리 아래 도로변 차 안에서 “출정식이 있다. 몇 명 모시고 나와 소요 경비와 기름 값으로 사용하라”면서 선거운동 유사조직의 한 지부장에게 현금 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4년 6월 완주군수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유사 조직을 결성, 각 11개 읍면의 선거운동 책임자를 두고 매월 1차례의 정기 모임을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고 관리해 회원 600여명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함은 물론 후보자의 덕목과 정책이 아닌 경제력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왜곡된 선거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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