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읍시의회 김은주(비례대표)의원은 지난 12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 당기위원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이번 사태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징계사유가 된 시민 김모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욕설을 한 것은 “유구무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자신의 불찰이라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김모씨와 깊은 애정으로 정의당을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여러분에게 자신의 실망스런 행동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스스로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모든 일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지난 9월 정읍시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모 아파트 주차장부지 매입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예결특위에서 부활되어 본회의에 상정돼 제2차 본회의 추경예산안 의결 전 발언을 통해 예결특위 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 기명투표 할 것을 주장했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해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것.

이러한 사실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앞에서만 반대하는 것처럼 쇼를 한 것 아니냐 등 자신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왜곡되어 알려지는 것을 듣고 공인이라는 자신을 망각하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욕설을 하는 등 불미스런 일을 발생시킨 점은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한 행동이라며 거듭 사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의당 전북도당 당기위원회의 징계결과는 존중하지만 제명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판단돼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 했다“고 밝혔다./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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