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최근 5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율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교육위)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4~2018년 상반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

전국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또는 시설물의 설치 여부에 대해 5년 간 1만 3천 704건을 심의했으며 그 중 55.8%에 달하는 7천 656건이 금지시설에서 해제됐다.

전북은 같은 기간 488건을 심의해 59% 가량인 290건을 해제했는데 이는 경남(64%), 경북(61%), 서울(61%), 인천(60%)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내로 설정한 지역이다.

이 구역 안에서는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사업자가 시설 설치 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교육지원청은 심의해 금지를 해제 즉 설치할지 혹은 유지할지 결정한다.

금지시설로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화장 및 봉안 시설, 도축업 시설, 청소년 유해업소 등이 언급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5년 간 가장 많이 해제된 건 당구장(67건)이다. 노래방, 게임제공업, 호텔/여관/여인숙, 유흥/단란주점도 해제 건수가 많았다. 이는 전국 추세와도 비슷한데 당구장이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최근 판례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금지시설 해제는 애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지, 동종 업계와 부딪히지 않는지…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도내 해제율이 비교적 높은 건 당구장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구장은 작년과 올해 몇 번의 판결에서 더 이상 유해시설이 아니라고 나왔다. 각종 체육대회 정식종목이자 대학 관련학과도 있는 등 건전한 스포츠라는 판단에서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금지하더라도 행정소송을 걸면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해영 의원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느슨한 심의로 아동 및 청소년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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