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와 관련, 농약직권등록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이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대책도 없고 농업인 대상 홍보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은 12일 전북혁신도시에서 열린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라승용 농진청장에게 "농진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대책 마련이 미흡한 만큼 PLS 시행을 최소한 1년은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진청은 총 543건(연 평균 109건)의 농약 직권등록을 했는데, 올해는 1,670건 농약을 속성으로 등록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작물 특성상 농약 직권등록은 보통 2년이 소요되지만, 농진청은 약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PLS 제도 시행 일자에 맞추기 위해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토양에 비축된 농약이나 연작에 의한 농약 추출 등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농진청의 대책이 없어 농업인들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영천 토종닭 사육농장에서 DDT 살충제 성분 농약이 검출돼 논란이 있었는데, DDT는 45년 전인 1973년 전면 사용이 금지됐으며, 흙에서 10분의 1로 분해되는데 약 5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DT 살충제와 같이 국내 사용 금지된 농약은 4종으로, 이들의 토양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단기 토양 오염에 대한 연구결과도 오는 11월 말에 나온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러한 토양 오염이 발견될 경우 농민은 알지도 못하고 벌금과 함께 농산물 폐기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종회 의원은 또한 농진청의 PLS 홍보문제도 지적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전국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역별 PLS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중 51%만이 PLS 제도를 알고 있었다.
또한 경지면적 0.2ha, 즉 2,000㎡ 미만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우 PLS 인지도는 32%에 불과했는데, 전체 농가 중 2,000㎡ 미만은 19만 가구로 약 20%에 해당한다.
아울러 농업인구 중 30%를 차지하는 70세 이상 농업인 중 PLS를 알고 있는 농업인도 38%에 불과했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의 PLS 홍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절반이 PLS를 모르고 있고, 소면적·고령농업인은 거의 모르고 있다"며 "농진청도 준비가 미흡하고 농민들도 모르는 PLS 시행을 최소한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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