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52․전주 서신동)씨는 지난해 4월 헬스 1년 장기계약 시 할인회원(정상가 1개월 15만 원)으로 47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 후 계약했다. 며칠 이용 중 개인사정으로 7월까지 연기를 신청했지만, 결국 8월 중도 해제 및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계약서상 할인회원은 환불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체육시설회원관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체육시설 회원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90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장기 이용계약 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과 환급금 과소지급 등 3.4%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 전주 내 체육시설업체 현장실태 조사 결과, 소비자와 계약 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여부에 대해 조사대상 162곳 중 130곳이 작성한다고 응답했지만 계약서 교부현황 확인 결과 계약서를 교부하는 곳은 64곳(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도 해제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불을 처리하는 업소는 20개 업소, 무조건 1일 요금으로 계산해 환불 처리하는 곳은 9개 업소, 10% 위약금 외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6개 업소, 환불은 절대 불가하며 양도나 연기만 가능한 곳은 9개 업소로 조사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중도해제 시 실제금액에 대한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만 공제 후 환급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업종별 가격 조사 결과 업체와 이용기간에 따라 가격이 다양해, 가격비교와 1회 체험 후 계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기간 계약 시 할인금액으로 적용을 받으나, 중도해제 시 기이용대금을 할인하지 않은 정상금액으로 청구한 계약 전 가격비교와 1회 체험 후 계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장기간 계약 시에는 가능하면 20만 원 이상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는 것이 좋다”며 “사업자 폐업 등으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신용카드사에는 할부항변권으로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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