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11일 오전 대전통영고속도로 무주 톨게이트(무주IC)에서 무주경찰서, 무주군,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의 중점 대상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이며, 체납차량 인식 시스템과 경찰 조회용 핸드폰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징수 및 납부 안내를 실시하였고, 특히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이거나 체납이 60일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윤중섭 무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차량 운전자 스스로 체납세를 자진으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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