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정토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자동차관련 유관기관들과 고창군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체납일로 60일 경과된 30만원 이상자)로 특히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군 재무과 팀장들의 일대일 책임징수제를 통해 재산압류, 공매처분, 채권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체납차량은 9월말 기준 1254대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매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진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오고 있지만 상습·고질 체납자가 지속 발생해 어려움이 있다”며 “납세분위기 조성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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