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7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으로 A씨(26‧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5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 감정을 요구한 뒤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해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훔치는 등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