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중재 신청한 유한회사 대림교통의 임금협약을 재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 내용은 임금체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를 반영해 월급제로 진행한다.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으로 1주 6일 근무하고 40시간으로 하며, 실제 근무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한다.

이번 해 운송수입금(사납금)은 매월 288만 원으로 기준이며, 초과 금액 6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한다.

매월 운송수입금 31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매월 299만 원으로 하고 초과금액의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또 329만 원을 초과할 경우 70%를 지급하게 된다.

또, 사업주는 초과운송수입금 부족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중재재정은 전주 택시업체 노사가 전액관리제에 기반해 월급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운송수입금 기준액은 택시기사에게 성과급여의 기준선이 되고, 사업주에게는 경영상 손익분기점이 됨으로, 노사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로 합리적 기준선을 마련하는 데 오랜 진통을 겪었다.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낮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실근로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과 경영부담의 리스크를 안게 되고, 반대의 경우 택시기사들의 과도한 운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중재위원회는 그 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보고서, 노사의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재정하게 됐다.

김양현 전북지방노동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중재재정에 따르기로 한 대림교통 노사의 결단에 존중한다”며 “이번 대림교통 중재재정을 참고해 지역 택시업체 모두가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를 실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삼형 민주노총 정책위원장은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택시전액관리제가 재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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