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내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5월 15일 오후 2시 30분께 자신의 차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B씨(57)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전주시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중 B씨의 동영상을 이유로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지난 4월 25일 A씨가 B씨와 다른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발견해 이때부터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함으로써 존귀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차례의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