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제품에 따라 성능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표시․광고와 달리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되어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을 수 있고, 허가받은 제품만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조사 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은 95~99%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그러나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일부 제품은 표시 기준에 부적합하고 크기 정보 등이 거의 없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 등에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나, 보건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35개 중 한글로 제품의 ‘치수’를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크기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방한대에만 표시를 권장하고 있어 직접 착용해 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제품의 특성상 정확한 크기 표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노출 부위․시간, 착용 방법, 사용 연령 등이 거의 유사하나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보건용 마스크’에는 아릴아민 기준이, ‘방한대’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에는 형광증백제 기준이 없고,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안전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유의동 의원은 “미세먼지와 황사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결과가 충격적”이라며 “제도상 허점은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본 후,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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