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논란이 다시금 점화됐다.

세계 농장동물의 날인 2일 동물복지단체 카라는 청와대 앞에서 가축 살처분 방침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카라는 “살처분에 희생된 동물 숫자는 누적 1억 마리를 향해 간다. 죽여도 너무 많이 죽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농림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을 달성하자며 최근 발표한 내용에는 반경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 강화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은 상품이 아니며 함부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아무리 농장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하여도 동물을 다루는 모든 과정에서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불가피한 생명희생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사랑농장 농장주는 살처분 명령 취소까지의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앞서 익산시는 2017년 2월 27일 용동지역에서 AI가 발병함에 따라 최초 발생지로부터 2.4km 지점의 참사랑농장 닭 5000마리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참사랑농장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익산시와 참사랑농장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법정에서 참사랑농장은 익산시의 역학조사 부재 등을 이유로 살처분 명령 취소를 주장했고, 익산시는 방역을 위한 조치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반박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최초발병 농가 주변 지역에 광범위한 오염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인 참사랑농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사랑농장과 익산시의 법정 다툼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으로 진행 중에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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