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을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내 초중고 절반 이상은 체벌 금지 조항을 갖고 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해당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방과후 학습과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최근 공개한 초중고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18교 가운데 93%인 388교가 체벌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중학교 209곳 중 78곳(37%), 고등학교 133곳 중 46곳(35%)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방과 후 학습, 야간 자율학습에 학생 선택권 부여를 명시한 학교도 중학교 59교(28%), 고등학교 28교(21%)에 그쳤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외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고 언급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학교생활규정에 삽입 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는 “전북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다.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조례에 준해 개정해야 한다”며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항목 및 방향 학교 컨설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조사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컨설턴트(현직 교사)를 통해 이뤄졌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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