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유자녀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8일부터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때문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간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했으나,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018년 9월 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보증금 5,000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하는 경우 보증금의 80%인 3,500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이밖에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연소득 6,000만원 이하는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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