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를 비관해 친동생을 살해하려한 60대가 법원의 선처로 철창신세를 면하게 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7월 5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한 병원에서 친동생 B씨(58)의 링거에 제초제 2cc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투약 중인 수액이 붉게 변한 것을 발견한 간호사가 주사바늘을 분리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B씨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머물던 중 뇌수막염 등으로 병원 신세를 지자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직업도 없이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에 동생까지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회의감을 느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동생을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농약 중독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점, 피해자인 친동생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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