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산림피해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20일 완주군은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입산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해 10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감, 밤 등 수실류이며 불법채취 행위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산간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 입산시간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임산물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예방과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와 동상면 등 주요 등산로 주변에 ‘허가없이 남의 산에서 임산물을 굴취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플래카드를 설치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채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올바른 등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등산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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