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농협을 상대로 조곡을 팔아 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십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으로 A씨(57)를 구속했다.

A씨 범행에 가담한 B씨(48)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께 충남 아산지역 농협에 “조곡을 팔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조곡 90만kg을 출하 받아 매도 후 8억 4000만 원을 마련하고 농협측에 2억 2000여 만 원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생활비, 유흥비, 고급차량 구입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6월께 부동산을 담보로 인천지역 농협으로부터 조곡 20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당시 전남의 한 회사 대표 C씨(38)에게 담보를 제공하면 사업자금 융통해준다는 명목으로 속여 30억 상당의 부동산을 조곡 매매 담보로 제공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채무를 떠넘겼다.

A씨 등은 조곡 매매대금으로 큰돈을 챙겼지만, 담보를 제공한 C씨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쌀을 농협에서 신속하게 판매해야 하는 어려운점을 노린 악질범죄다”며 “계약서 위조할 때 농협 직원도 가담한 경황도 있어 여죄와 추가 공범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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