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상조회사 투어라이프(주)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접수받는 가운데 보상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가입자가 많아 등기 등 조속한 신청이 요구된다.<본보 7월19일자 4면>

19일 전북도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투어라이프(주) 폐업에 따른 방문피해보상센터를 지난 7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전북 지역 가입자 1400여명이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전북 지역 전체 가입자는 6200여명으로 피해보상 접수율은 2258%에 그치고 있다.

전북도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운영한 방문피해보상접수 종료에 따라 이후 보상금 신청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공제조합에 발송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인 2020년 7월 18일까지다. 피해 가입자는 투어라이프(주) 가입여부만 증명하면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보상은 ‘안심서비스 제공’ 서비스로, 한국상조공제조합 소속 상조회사가 부도 등으로 등록 취소될 경우, 피해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조합이 선정한 우량회사가 당초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100% 대행하는 피해구제제조다.

피해 가입자가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은 조합 별도계좌로 다시 예치돼 안전하게 관리되며, 장례행사시에는 기존 납입금액 전액을 인정, 피해 가입자는 장례시 선택한 상품의 차액만 일시불로 납부하고 해당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방문피해보상접수를 운영한 결과 전북 도민 1400여명이 접수했다. 이후 피해보상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2020년 7월까지 우편으로 접수 가능한 만큼 제때 신청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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