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면허를 부여받은 여객운수사업자의 노선에 중복 노선 신설을 허용한 전북도의 행정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초기 불규칙한 수요에 따른 위험성을 감수하고 노선을 운영한 기존 업체의 공익 기여와 중복 노선 신설 허용에 따른 사익 침해 모두를 검토하라는 대법원 판단이다.

반면 기간 제한 없는 독점 권한 부여에 따른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북지역 여객자동차 운송 A업체가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A업체는 1996년 전북도로부터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면허를 기간제한 3년의 한정면허를 허가 받은 뒤 1999년 갱신 과정에서 기간 제한 없는 한정면허를 취득했다. 다만 여객범위를 여행업체이용객에 한정하도록 제한을 뒀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훈령은 기간제한 6년의 법령을 위반해 기간에 제한이 없도록 규정했다.

전북도는 2015년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에 따라 다른 시외버스업체의 임실-전주-서울 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인가, 사실상 A업체의 독점 노선운행 권리를 박탈했다. 독점 운영에 따른 값비싼 요금 완화 등 공익적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과 공익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복 노선 신설의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복 노선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2심 승소 판결을 뒤엎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전북도는 공익에 따른 중복 노선 허용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과거 잘못된 행정으로 운수 업체에 기간이 제한 없고, 요금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부여했다. 중복 노선 허용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며 “A업체의 노선은 다른 한정면허 운수업체의 요금과 비교해 값 비쌀뿐더러 거리 대비 가장 비싼 요금에 해당한다. 인가 없이 기점을 변경해 운영하고, 한정된 여객 범위를 넘는 탑승객을 태우는 등 불법 영업도 일삼고 있다. A업체의 면허를 박탈할 경우 전북 도민 피해도 우려돼 난감한 상황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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