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번영로, 석정로 등 읍내 주요도로변 7개소 구간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금지 구간인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 대각선 주차, 소방용기구 앞 주차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수협, 21세기병원 등 5개소에 유도봉 설치, 상습구간에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그리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홍보물을 게첨하여 운전자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또한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설시장일원(40면), 동양당일원(55면), 화성탕일원(45면), 구 보건소부지(50면) 등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정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부안군은 불법주정차 단속 전에 차주에게 문자로 이동주차안내 문자알림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나 교통행정팀(580-4538)으로 문의하여 신청하면 되며, 불법주정차 이동안내 문자가 발송되면 받는즉시 이동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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