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2년째를 맞은 가운데 위반사례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5명이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9명, 올해 7월 말까지 2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전국 청탁금지법 위반자 260명 중 부산이 65명에 이어 전북 45명으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실경찰서는 지난해 8월 8일 급여 명목으로 8개월 동안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도내 A대학 축구부 B감독과 학부모들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A대학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B감독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부모회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500만 원씩 6차례, 판공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5차례 등 모두 35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청렴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우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유착을 근절해, 국민들의 공공기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청탁금지 문화가 정착하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은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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