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인도와 도로에 설치된 불법 노상적치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한다.

16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효자2동 인근 주택가는 이면도로에 불법 노상적치물로 인해 한 도면이 점거됐다. 대부분 집 앞에 페인트통, 라바콘, 폐타이어 등 개인주차장을 목적으로 적치했다. 이로 인해 이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는 주차된 차량과 노상적치물로 인해 통행이 힘든 상황이었다.

이날 오후에 찾은 고사동 인근 도로변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이곳 역시 도로에 적치물과 차량으로 도로가 점거됐고, 인도는 상가에서 좌판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행자들은 물품을 피해 차도로 이동하는 경우도 목격됐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역에 주택가, 상가 등 인근 이면도로에서 확인됐다.

이면도로에 불법적치물 설치하는 이유로 주택가 인근 주차 공간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삼천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44)는 “주택가 근처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며 “내 집 앞에 설치두지 않으면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효자동 주민 박모(35)씨는 “이면도로 불법적치물로 인해 운행도중 사고가 난적 있다”며, “이면도로에 사람들 통행도 많은데 자기만 편하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처럼 불법적치물이 만연한 것은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부족과 자신 집 앞은 자신의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번해 8월까지 적발한 불법적치물은 1만 903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대부분 주차문제로 인한 적치물설치하고 있어 수거하고 있지만 며칠 뒤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집 앞도로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적치물을 설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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