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 쉬운 접근성에 비해 주요 정보제공 준수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5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무려 6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유료 콘텐츠의 ‘결제 취소 및 환급 거부’가 5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10.7%) 등의 순이었다.

실제 주요 앱마켓에 등록된 모바일 앱 45개를 대상으로 유료 콘텐츠 판매 실태 조사 결과, 구글 앱마켓에서는 조사대상의 모바일 앱 45개 모두가, 애플 앱마켓에서는 40개만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었다.

유료 콘텐츠 판매 앱의 결제방법을 살펴보니, 구글 앱마켓 등록 앱(45개)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 12개, ’인앱결제와 일반결제 모두 가능‘이 9개였고,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해 결제방법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또한 유료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여부 역시, 45개 중 39개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했으나,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인 일주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더욱이 인앱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앱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안내하고 있는지 등 4개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을 준수한 앱은 조사대상 45개 중 5개(11.1%)에 불과했다. 쉬운 접근성에 비해 주요 정보제공 준수실태는 미흡한 것.

이에 모바일 앱 사업자들이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제도 준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입할 경우, 일부 사용 시 청약철회 등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것이 좋다”며 “모바일 앱 사업자에 대한 환급 문의 등 각종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가 앱 내에 충실히 고지되어 있는지 결제 전에 확인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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