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광고업체 업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25일 오전 8시 45분 무주군의회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건물에서 선거현수막 2개를 떼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주군의회 후보 출마자가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자신의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선거 홍보물 제작을 다른 업체에 의뢰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떼어내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저해했다”면서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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