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소비자 피해가 5년 만에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인터넷쇼핑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쇼핑 피해가 2013년 4939건에서 지난해 9898건으로 5년 간 2배로 급격히 늘어 총 4만 605건에 달했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품질․AS․계약 관련 신고가 3만 5149건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외 2906건(7.1%), 표시․광고 1116건(2.7%), 안전관련 563건(1.3%)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최근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280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2014년 300건에서 지난해 778건으로 매년 급증하면서, 5년 내내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피해신고가 많은 품목으로는 의류․신발, 국외여행, 인터넷 교육서비스, 전자제품 순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인터넷쇼핑 상위 5개 업체에 대한 피해신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

인터넷쇼핑 상위 5개 업체의 피해건수는 지난 2013년 568건에서 지난해 1362건으로 5년 새 2.4배 증가한 셈.

업체별로는 ‘SK 11번가’가 1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마켓(1141건), 네이버(1131건), 인터파크(954건), 옥션(902건) 순이었다.

그 중 네이버는 2013년 16건에서 지난해 435건으로 5년 간 소비자 피해가 무려 27배 껑충 뛰었다.

더욱이 5개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오픈마켓으로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모든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개만 했다’며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떠넘겨 온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은 “대다수 소비자들은 인터넷쇼핑업체들의 브랜드를 믿고 구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업체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 몰라라’ 식으로 외면하고 있어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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