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등학교 교사와 자녀학생에 ‘상피(相避)제’를 도입한다는 대해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를 범죄인 취급하는 게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교사와 그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못 다니게 한다고 했다.
  교육부의 고교 상피제 도입은 최근 서울 유명 사립고교서 보직부장 교사의 쌍둥이 딸들이 갑자기 최고성적에 오르자 시험지 유출 의혹이 번져 물의가 야기된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 2천360개 고교 중 23.7% 560개 교의 교사 1천5명과 자녀학생 1천50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상피제 대상이 된다. 내년 새 학기에 모두 전근 전학을 해야 한다. 소동이 아닐 수 없다. 
  같은 학교 재직 교사와 자녀학생 간 학업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정실 관련 부정 사건이 최근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전국 초중고교 등서 때때로 일어나왔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친인척이나 친밀 관계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도 유독 고교서 만의 부모교사와 자녀학생들 간 상피제 도입은 교육부가 얼마나 성찰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대책을 내났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김 교육감 지적대로 ‘날림 공사’에 다름 아니다. 
  김 교육감은 그 같은 부정불법행위는 ‘극히 일부 교사의 일탈’이고 징계나 형사처벌로 근절하는 게 정도라 했다. 맞다. 그런데도 쌍둥이 딸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상피제를 급조해 사건이 마치 재직교사와 자녀학생 전체의 보편적 범죄 현상인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었다. 당사자들로서는 분통 터지고 기가 찰 일이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상피제에 합의했다고 했으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 교육감이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거짓말까지 했다는 것으로 들린다.
  고교 상피제는 여론의 집중 비판을 받고 있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및 고교교육 혁신 방안’의 하나다. 김 교육감의 갈파가 옳다고 보아 비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 교육감의 상징이라 할 김 교육감이 진보 교육부장관이 정평인 김상곤 장관 퇴진 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 진정성이 더욱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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