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이 불·편법을 이용해 수의 계약체결에만 급급하고 있지만 이를 지도 감독해야할 군은 탁상행정으로 일관,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업체의 경우 물품을 직접생산하는 입주업체 대한 수의계약 우선 체결의 허점을 노려 임시 설비 및 최소한의 시설 설치를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고 부안군과 수의계약을 체결, 생산 제품의 완성품여부에 의구심이 쌓이는 등 관련 법에 의거 정확한 실태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입주업체의 경우 당국의 현장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도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농공단지에 위장 전입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해 부안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에 대한 생산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타 기업에서 완제품을 몰래 들여와 부안군에 납품하고 있다"면서 이는 "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파행 운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한 후 납품함으로써 납품제품에 대한 가격형성에도 허점을 초래하는 한편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도 실금이 가는 등 이는 부실시공 및 막대한 군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몇 해 전 줄포 농공단지에 입주한 한 업체 대표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아 다소 무리를 해서 입주했는데 타 업체의 꼼수를 보면서 상대적인 허탈감을 느낀다"며"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직접생산 능력이 있는지 명확한 진단과 함께 형평성있는 행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업체들은 부안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각종 혜택만 누리고 있다며 이런 업체들로 인해 선량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철저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군은 "부안군 조례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직접생산만 확인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도록 각급 관급자재와 수요물품을 구입할 때 농공단지 생산물품을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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