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축산농협(조합장 송제근)은 지난 17일 장수군 한우 사육농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을 장수읍 한누리전당에서 실시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신청은 가축분뇨법 개정(‘18. 3. 20)에 따라 올해 9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간소화 신청서 및 이행 계획서를 행정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이행계획서 제출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장수군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사항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해 교육했다.

송제근 조합장은 “축협 인력을 파견하여 행정과 협력하고 축산농가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장수지역에 무허가 축사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인근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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