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석산 소유권 분쟁으로 골재채취업자 B씨(51)의 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액수가 결코 적지 않고,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높다.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날에 이 사건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오랜 기간 공직을 수행했고, 사건 직후 파면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문화재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B씨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문호재보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