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5일 귀가중인 여성을 강제로 차량에 끌고 가려한 A씨(32)를 약취유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께 군산시 성흥남동을 지나던 B씨(19·여)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김용수습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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