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가정과 사업장 내 방치된 폐형광등에 대한 분리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폐형광등에는 유해물질인 수은이 개당 평균 25mg 정도가 함유돼 있어 파손될 경우 수은이 공기 중에 분사돼 인체에 신경장애 및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이를 재활용하면 철, 아연과 니켈 등 유용한 금속을 회수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커 정부는 2004년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폐형광등은 파손될 경우 수은이 배출돼 배출자, 수거·운송자, 처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세심한 분리배출을 당부하고 요령 등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시는 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일반가정에서는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포장을 벗겨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반주택지역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시는 분리 배출 의무대상시설에서는 깨지지 않도록 자체 보관용기(장소)에 보관 후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에 위탁처리를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분리배출 의무 대상 시설의 범위는 󰋲각 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폐형광등은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분리수거하면 금속자원이 된다”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폐형광등 분리배출에 전 시민들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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