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새롭게 지원대상자가 된 저소득 가구에 대해 13일부터 주거급여를 신청 받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94.3만원)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전월세)나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에는 부모 등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을 때에만 수급권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주거급여부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개편되어 시범적 폐지되면서 순창군에서는 차상위 944가구 중 대략 700여 가구, 약 1,200여명 정도는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취약계층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해당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에 오는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사전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10월부터는 바뀐 주거급여 제도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순창군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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