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2018년 8월 부터 10월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맑은물사업소 직원과 민간검침원 합동으로 2개조를 편성, 상하수도 요금 장기 체납자에 대해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나 생계형 가구등에 대해서는납부능력을 따져 분납을 유도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진우 맑은물사업소장은 “수도요금은 군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재원으로 건전한 공기업 재정을 위해 체납된 요금을 자진납부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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