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축산법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0일 청와대 SNS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축산법에는 농가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도 가축에 포함돼 현재 식용견 사육도 허용되고 있다.

최 비서관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도 개고기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최 비서관은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이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와대 입장에 동물 보호단체 등에선 환영하고 나섰지만, 개 사육 농가들들은 개만 가축에서 제외시켜 도축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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