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대상자들로부터 오는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월세 임대가구에는 실질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는 지원기준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규대상자들까지 소득 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94만원)이며,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 실시 후 소득을 고려해 지원한다.

신청은 수급권자,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 사회복지담당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640-2298)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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