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한 대학생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해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협박,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17년 6월 19일 0시 45분께 B양(16)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사진 전송을 시키는 등 모두 19차례에 걸쳐 B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제로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26일 0시 30분께 B양에게 “니 사진 다 가지고 있는거 알지”라며 금품과 음란행위를 강요하는 등 20여차례에 걸쳐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한 달 뒤인 2017년 8월 2일 오전 1시 25분 B양이 경찰에 피해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다” “너도 나처럼 당해봐라”라는 등 B양을 재차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변태적 행위까지 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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